주택연금 월 지급금, 최대 20% 늘어난다… 총대출한도 5억→6억원

김지섭 기자 2023. 8.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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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매달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9일 총대출한도 상향을 비롯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집값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 확대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총대출한도 상향액은 이번에 확정됐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안내문이 놓여있다./연합뉴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최대 20% 증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돈의 총액(총대출한도)이 많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총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는다. 시세가 9억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고정된다.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데다 5억원의 총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증가율 4%) 늘어난다. 월 지급금은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각각 327만6000원(15%), 340만7000원(20%)까지 증가한다. 다만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같다. 또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지 않는 시세 9억원 미만(72세 가입 기준)의 집들은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다.

그래픽=이지원

◇10월 12일 가입자부터 적용

총대출한도는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가 어리면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집은 더 적어진다. 예컨대 65세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시세가 11억원 이상인 집만 월 지급금이 늘어난다. 시세가 11억원이면 261만5000원에서 271만원으로 9만5000원(증가율 3.6%), 12억원이면 261만5000원에서 295만7000원으로 34만2000원(13%) 월 지급금이 증가한다. 가입 연령에 상관없이 최대 증가율은 20%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총대출한도 5억원을 다 채우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도액 상향 조정의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총대출한도 상향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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