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인천시민 75.4%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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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대다수의 인천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시가 옥외광고물 개정조례 공포·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 75.4%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들이 시책에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정당현수막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정책 시행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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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대다수의 인천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시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시가 옥외광고물 개정조례 공포·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 75.4%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9.2%, "잘하고 있는 편이다"가 36.2%였다.
이어 ▲보통이다(18.5%) ▲잘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4.5%) ▲매우 잘하고 있지 않다(1.8%) 순으로 응답했다.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선 8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5.9%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겪은 불편사항으로는 "정치혐오 조장"이 48.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통행 및 시야 방해 등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에 대한 불편이 30.9%로 높았다.
환경 정비를 역행한다(9.8%), 법 제정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9.7%)는 불편사항도 있었다.
아울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게시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6월8일 공포·시행한 것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8.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5%가 해당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 진행에 대해서는 65.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당현수막 특례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67.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들이 시책에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정당현수막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정책 시행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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