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펜타닐 구입 '고등래퍼' 윤병호 '항소심서 형 가중…징역 7년

배수아 기자 2023. 8. 29.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투약 및 펜타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엠넷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아 형이 가중됐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마약투약 및 펜타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엠넷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아 형이 가중됐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이 법원에 와서 일부 마약 투약 방법을 구치소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