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목적으로 고속도로서 '17초 정차'…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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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 보복 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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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 보복 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30대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 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를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난 A씨는 1톤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씨는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정차한 뒤 떠났다.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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