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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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9일 국중범(더불어민주당·성남4) 의원이 낸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예방, 조사·연구, 조기개입·긴급구조,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은둔형 청소년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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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국중범(더불어민주당·성남4) 의원이 낸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예방, 조사·연구, 조기개입·긴급구조,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둔형 청소년 가족과 보호자에 대해서도 자조 모임 운영과 상담·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은둔형 청소년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 의원은 "사회·문화·심리적 원인으로 집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시기 은둔형 기질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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