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서 105억원대 배임…금감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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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규모의 부실 제휴계약을 맺은 뒤 6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7월 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카드사 마케팅팀 직원 2명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해당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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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5억원 지급한 뒤 2명이 66억원 챙겨
롯데카드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규모의 부실 제휴계약을 맺은 뒤 6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7월 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카드사 마케팅팀 직원 2명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롯데카드로부터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보고받은 것은 지난달 4일이다. 금감원은 이틀 뒤인 6일 현장검사에 착수한 뒤 마케팅팀 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가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해당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어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 확인수단이 없는데도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선지급하는 비정상적인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이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대가로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로부터 66억원을 받아 가족회사 및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몰래 챙긴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자동차·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데 썼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알 수 없지만 협력업체 대표도 39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통제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롯데카드는 제휴 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직접 진행하고, 입찰 설명회 등 정상적인 절차들을 임의로 생략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내부통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지만,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시행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전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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