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래퍼 윤병호,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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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자 윤병호 씨가 2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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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자 윤병호 씨가 2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5개월간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해 윤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원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 관련자 진술 등 윤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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