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커졌다면…'통합고용세액공제' 꼭 확인을 [기고]

2023. 8.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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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분들을 만나보면 고용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추가 고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인데, 정작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편이다. 이럴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고용 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렸는데 많은 CEO분이 만족하셨던 게 기억난다.

이러한 고용 지원 제도는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됐다. 지원 실효성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5개의 유사한 고용 지원 제도를 일원화했고, 1인당 공제액도 늘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볼 수 있다.

기본공제는 고용 증가 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서 산출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명당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의 세액공제액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은 우대공제대상자로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는 45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은 800만원을 3년간(대기업은 400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우대공제대상자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면서 높아진 청년 취업 연령을 반영했다.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기존 고용세액공제제도와 비교해보기 위해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월평균 급여가 400만원인 31세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고용 지원 제도를 적용하면 신규 직원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간 최대 2100만원과 2년간 사회보험료세액공제 510만원을 적용받아 총 26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청년에 해당돼 3년간 최대 4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공제액이 1740만원 더 늘어난다.

만약 청년 등 우대공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월평균 급여나 업종 등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보다 기존 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존 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신 기존 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요건은 기존 고용 지원 제도와 동일하다. 기본공제 적용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하며, 추가공제 적용 후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금액을 추징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임에도 실제 컨설팅을 나가보면 누락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전 동 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준석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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