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안 나오나...中企 중대재해법 개정안 살펴보니
[편집자주]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영세 기업에도 적용된다. 여러 목적이 있지만, 중대재해가 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도 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문제는 영세 중소기업은 대표자가 한번 구속되면 경영에 치명상을 입어 회복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들은 2년 추가 유예을 간곡히 원한다. 이들에게 두번째 기회는 없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에 이목이 쏠린다. 여당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2년 유예안을 입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뜸을 들인다. 중소기업계의 야당 설득이 2년 유예를 결정할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약 6건이다. 대체로 여당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이지만 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부처 관련 법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문제와 인증을 감경이나 면제사유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다른 입법사례와 비교할 때 드물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인증이 불법행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 폭발 사고를 거론하면서 "당시 17명이 사망했는데 원청뿐 아니라 하청까지 모두 안전인증을 받았다"며 "노동부가 이후 감독을 해보니 1000건 넘는 법위반 사실이 있다는 걸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노용호 의원 안은 중소기업의 안전장비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사업주의 형사책임에 집중돼 있어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다.
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헙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 발생했다. 5~49인 사업장이 45.6%, 5인 미만이 35.4%다.
'현장실습생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서동용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안, '법 적용을 5인 미만으로 확대하되 예외규정을 두자'는 윤준병 의원안,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와 함께 예방기금을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자'는 강민정 의원안 등이 법사위에 제출돼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할 뿐 아니라 벌금·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2년 연장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A의원실 관계자는 "입법화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2년 연장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예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올라오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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