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사망 조작 개입’ 의혹 신원식, 의원 지위 앞세워 ‘사건 자료’ 받아냈다

강은 기자 2023. 8.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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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군사망위에 서류 일체 요구
국회의원 권한, 개인 이해관계에 이용
결정문 외 다른 건 못 받았다는 신 의원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작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재조사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연관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사망위는 과거 신 의원이 중대장이던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사고 원인이 ‘군 과실(오발탄)’이었으나 ‘병사 실수(불발탄)’로 조작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 의원실은 지난 2월 본인이 연루된 군사망사고 관련 재조사 결정문 및 세부자료를 제출하라고 군사망위에 요구했다. 신 의원실이 군사망위에 보낸 요구서를 보면 “해당 사건의 결정문을 비롯하여 진정서, 참고인 녹취록, 조사보고서, 조사활동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제58차 정기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된 문서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돼 있다. 신 의원실은 이 자료들을 ‘긴급’으로 요구했다.

신 의원실은 자료 요구 근거로 국회법 제128조 등을 들었다.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되는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을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자료를 구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신 의원은 38년 전 중대장 시절 부대에서 발생한 군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85년 10월 경기도 포천 육군8사단에서 박격포를 활용한 공지합동훈련 도중 한 병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군은 숨진 이모 일병이 실수로 ‘불발탄’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했으나 최근 사건을 재조사한 군사망위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이 일병이 ‘잘못 발사된 박격포’(오발탄)에 의해 사망했으며 군이 책임을 피하려고 사망 원인을 왜곡·조작했다는 것이다.

군 사망위는 신 의원이 사망 원인을 왜곡하는 데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군사망위가 지난해 12월 낸 결정문을 보면, 사망한 이 일병의 동료 부대원은 조사에서 “장례식장에서 중대장 신원식이 한 참모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목격했다. 박격포의 포탄에 의해 사망했는데도 ‘훈련 중 불발탄을 밟고 사망했다’라고 참모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화기소대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중대장이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군사망위 결정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군사망위의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군사망위의 논리는 대부분 당시 훈련의 절차, 단계별 병력 편성과 무기 운용, 무기 제원, 정황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기사를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신 의원 측은 군사망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경향신문 질의에 “처음엔 조사 참고인 자격으로 요청하려 했는데 (군사망위가) 자료 제공이 안 된다고 해서 국회 자료 요구를 통했던 것”이라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오는 9월13일 종료되는 군사망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더이상 없다고 하는 정부 판단이 맞다고 본다”면서 “지난 정부부터 지금 수사기관을 몇 개를 만들었나. 이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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