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시설 진입로 분쟁 지자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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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0명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진입로가 철거되면 중증장애인들에게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소유주가 충분히 광주시나 북구청과 협의할 수 있는데도 장애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도로부터 철거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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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한 장애인시설이 10년 넘게 사용하던 진출입로가 토지 소유주에 의해 철거된 데 대해 장애인 단체가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0명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진입로가 철거되면 중증장애인들에게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소유주가 충분히 광주시나 북구청과 협의할 수 있는데도 장애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도로부터 철거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시와 북구청은 관망만 하지 말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가 개인의 이익, 행정의 무관심으로 사라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시설 진·출입로 토지소유주 A씨는 지난 24일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철거를 시작했다.
A씨는 이 도로를 확장해 장례식장을 지으려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전에 개발 행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농지·산지전용료 2억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도로 철거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북구는 개인소유 토지인 만큼 철거행위를 제지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시설의 유일한 진입로인 만큼 원상복구 시기와 범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도 진입로 먼저 철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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