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목숨 앗아간 3중 추돌… "보복운전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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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0대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3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보복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추돌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소나타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주행 중 1톤 화물차가 자신 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1톤 화물차를 앞질러 가 17초간 정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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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난 3월 60대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3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보복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8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 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 60대 A씨가 목숨을 잃었으며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추돌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소나타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주행 중 1톤 화물차가 자신 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1톤 화물차를 앞질러 가 17초간 정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차량의 정차로 1톤 화물차도 멈춰 섰고 뒤따라 오던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 했다.
A씨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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