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법 바뀐지 몰랐다”
뒤늦게나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 포함
직무관련성 있으면 매각·백지신탁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법이 바뀐지 몰랐다’며 선제적으로 알린 것이지만 대법원장 후보자가 직전까지 재산신고를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에서 “이번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이 포함됐다”며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그 경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주식회사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는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고, 취득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며 “아울러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이 바뀐지 몰랐다’고 했지만 2020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바뀌면서 2021년 재산공개 때 일부 법원장의 재산이 껑충 뛰어 법원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서울 용산구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서경환 대법관도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자 사과하고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재산공개 때 배우자가 한 바이오기업의 비상장주식을 8억여원어치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221638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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