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자법 위반 혐의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실 압색

강경국 기자 2023. 8.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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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도 창원레포츠파크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8일 오후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홍 시장의 집무실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집무실, 시청 인사담당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와 물품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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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창원시청 압수수색 이어 28일에도 진행
창원레포츠파크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검찰이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도 창원레포츠파크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8일 오후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당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정치자금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홍 시장의 집무실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집무실, 시청 인사담당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와 물품 등을 확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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