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다음달까지 탑승전 승객 몸무게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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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다음달까지 국내·국제선 이용자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일부 승객은 몸무게 측정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지만, 항공사들은 비행기의 총 하중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 기간에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휴대용 수하물을 들고 몸무게를 재고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등도 2018년에 승객 몸무게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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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다음달까지 국내·국제선 이용자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일부 승객은 몸무게 측정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지만, 항공사들은 비행기의 총 하중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29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9월 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한다.
이 기간에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휴대용 수하물을 들고 몸무게를 재고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최소 5년마다 승객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등도 2018년에 승객 몸무게를 측정했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가 가진 기단에 따라 표본 규모를 다르게 권고하고 남녀 성비를 5:5로 맞춰 산출하라고 요구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천명 단위로 무게를 측정하고 다른 항공사는 더 적은 표본을 제출한다. 항공사는 자체 운항 일정에 맞춰 공항 측과 측정 기한을 협의한다.
앞서 해외에서도 몸무게 측정이 논란이 됐다. 뉴질랜드 항공당국은 지난 5월 약 한 달간 자국 오클랜드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승객의 체중을 측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승객들은 “뚱뚱하면 돈을 더 내라는 거냐”, “인권침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뉴질랜드 항공당국은 비행기의 총 하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측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는 항공기에 탑재한계범위(loading envelope)를 정해 놓는다. 만약 승객의 평균 중량이 늘어나면 항공사는 탑재한계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국토부는 탑승한계범위를 줄이기 위해 좌석 배치를 바꾸거나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승객을 일정 간격으로 골고루 앉히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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