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필로폰” 고등래퍼 윤병호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7년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8.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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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 사진|스컬킹 TV
힙합 오디션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윤병호. 사진|어베인뮤직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던 그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흡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번복 이유로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최근 10대들에게까지 파고든 마약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Mnet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오디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나 중학교 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 마약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윤병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의 끔찍한 고통과 생지옥 같은 금단증상을 고백하며 “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단약 의지를 보였으나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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