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이주호 겨냥 "편가르기 보다 교권보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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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를 위한 재량휴업 관련 "교사의 불이익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질 것이다"고 밝혔다.
29일 최 교육감은 기자회견 중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마치 자기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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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편 가르기 동의할 수 없고, 부총리 의견 경청 노력 필요"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를 위한 재량휴업 관련 "교사의 불이익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질 것이다"고 밝혔다.
29일 최 교육감은 기자회견 중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마치 자기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참여 교사에 대한 강경 대응도 꼬집었다. 최 교육감은 "교육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 가는 접근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은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부총리가 현장 의견 경청과 교사들의 절규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 교사들의 박수를 받을 만큼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4일 집회 참석 교사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 2항'을 들며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임시휴업을 할 때 수업 결손은 방학 등의 조정을 통해 보충하게 되어 실질적인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임시휴업은 그 재량권의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의 장임을 분명히 했다.
최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부모 의견 수렴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세종시는 교육감 입장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학교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 마음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며 "교육계의 편 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교권보호 대책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교사일동'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활동을,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는 국회 앞에서 49재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는 9.4 공교육 멈춤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고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9.4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다"며 오히려 9.4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시민들도 고인의 49재를 추모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 마음을 집회를 통해 모아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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