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권 위원들, ‘이해충돌 논란’ 야권 위원 권익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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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야권 추천의 정민영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추천의 한 방심위원은 정 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방심위원들은 방심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 등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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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야권 추천의 정민영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추천의 한 방심위원은 정 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방심위원들은 방심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 등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직무관련자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정 위원에게 보내고,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권익위 고발을 검토할 예정으로, 오는 31일 전체회의 소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위원들은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위원은 방심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28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 위원에 대해 제척과 회피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는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해 우선 자체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심위 감사실 담당자는 자료를 수집해 조사한 뒤 법무팀에서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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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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