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하다 집에 불지른 20대 징역 2년

이시우 기자 2023. 8. 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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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말다툼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8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 와촌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다 선풍기로 어머니를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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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륜적인 범행, 실형 불가피"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8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 와촌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다 선풍기로 어머니를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로 세들어 살던 집이 전소돼 모자는 집을 잃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무고한 희생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패륜적인 범행으로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유주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주거지 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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