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소홀"…법원, 반려견 죽음에 손해배상 일부 인정

이성덕 기자 2023. 8.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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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수술 도중 폐사한 반려견의 주인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사이지만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을 앓는 개에게 수술 전날 과메기를 먹여 구토를 자극했다"며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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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수술 도중 폐사한 반려견의 주인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는 지난해 2월 결석으로 인한 식이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했지만 구토를 계속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과 만성간부전을 앓던 개에게 결석제거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개는 시술 도중 폐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사이지만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을 앓는 개에게 수술 전날 과메기를 먹여 구토를 자극했다"며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원고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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