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소홀"…법원, 반려견 죽음에 손해배상 일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수술 도중 폐사한 반려견의 주인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사이지만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을 앓는 개에게 수술 전날 과메기를 먹여 구토를 자극했다"며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수술 도중 폐사한 반려견의 주인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는 지난해 2월 결석으로 인한 식이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했지만 구토를 계속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과 만성간부전을 앓던 개에게 결석제거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개는 시술 도중 폐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사이지만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을 앓는 개에게 수술 전날 과메기를 먹여 구토를 자극했다"며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원고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