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한다..이달말 상품출시

권화순 기자 2023. 8.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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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주금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 했으나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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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후속조치 시행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다. 2023.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주금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 했으나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가입 대상이 임대인까지 확대됐다.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은 이달 말쯤 출시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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