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속도로 3중 추돌 사망사고 1분 전, 보복운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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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사고의 원인은 보복운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돌사고 1분 전, A 씨가 보복운전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A 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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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사고의 원인은 보복운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원인이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 1분 전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고 현장에 없던 A(39) 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추돌사고 1분 전, A 씨가 보복운전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난 A 씨는 1톤 화물차를 앞질렀고, 17초 가량 정차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멈춰 선 1톤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A 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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