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매창공원 등 5개소 '금주구역' 지정…9월일부터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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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9월1일부터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매창공원, 서림공원,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생태놀이터,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금주구역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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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9월1일부터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매창공원, 서림공원,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생태놀이터,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금주구역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금주구역 단속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는 각종 암, 간질환, 알코올중독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로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주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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