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50만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지난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앞서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해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9월18일까지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이후 인천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