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교사 절규 불법으로 모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접근"

이은파 2023. 8.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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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교육부가 다음 달 4일 재량 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선 교사들의 집단행동 추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제가 얼마 전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학교별 특성에 맞게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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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계 편 가르기가 아닌 교권보호 대책 실현에 힘써야"
세종교육감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일선 교사 외침 존중해야" (세종=연합뉴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일선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8.29 [세종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교육부가 다음 달 4일 재량 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선 교사들의 집단행동 추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과 관련해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교육부 종합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관련 예산과 인력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야 실효성을 갖추게 된다"며 "교육부가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설정한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학생 즉시 분리·우선 조치, 교원 배상 보험 범위 확대, 담임·보직교사 처우 개선 등은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는 교육계 편 가르기에 힘쓰기보다 교권 보호 대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제가 얼마 전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학교별 특성에 맞게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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