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려 한 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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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신분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20대가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분증과 사진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공항 직원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 신분증을 두고 와 공항에 함께 온 지인의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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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신분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20대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분증과 사진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공항 직원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 신분증을 두고 와 공항에 함께 온 지인의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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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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