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신분증으로 제주도행 여객기 타려던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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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제주도행 여객기를 타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공문서 부정행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오전 8시 55분 편 여객기를 타기 위해 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신분증을 두고 나온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뒤 자신을 공항으로 데려다 준 지인의 것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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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제주도행 여객기를 타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공문서 부정행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오전 8시 55분 편 여객기를 타기 위해 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신분증을 두고 나온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뒤 자신을 공항으로 데려다 준 지인의 것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속 도중 신분증 속 사진과 다른 모습을 확인한 공항 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신분증 사용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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