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공범, 항소심도 징역 6년…"피해자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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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공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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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공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고,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됐고, 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특별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 이모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런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천 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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