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도 안했는데… 입법독주 시동 건 민주당

임재섭 2023. 8. 29.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태세를 갖췄다.

29일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태세를 갖췄다. 29일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행안위 안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에 특별법은 '상임위 180일 이내 처리, 법사위 90일 이내 처리,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의 과정을 거쳐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송재호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별법을 본격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야당 소속인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오영환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다.

회의 시작 후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사 진상규명이 국조를 통해 충실히 이뤄졌고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피해 지원을 노력하고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 실망과 슬픔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특별법은 늦추기 어려운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된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이태원 참사가 잘 해결돼 안전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성실히 하겠다"며 "심의 결과가 끝나는 대로 안조위 의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정원 6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야당 몫이 4명이기 때문에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태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0일 2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소위 없이도 전체회의로 통과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주 내 행안위 전체회의도 열 계획이어서,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안조위를 열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