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여수시의원 "정당현수막 난립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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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이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이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 정치싸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설치한 일반현수막은 철거 조처되고 있으나 정당 현수막은 그렇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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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이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이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 정치싸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설치한 일반현수막은 철거 조처되고 있으나 정당 현수막은 그렇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주 의원은 "정부가 옥외광고물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규격, 게시장소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면서 "현재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곳곳에 도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든지 정당 현수막이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공공시설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게시돼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여수 갑과 을의 지역구를 넘나들며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한 현수막이 두 국회의원의 경쟁 수단과 치적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당의 자유만큼이나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해치거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거나 상호 협약을 통해 통제 방안 마련 등이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앞서 여수시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4~5월 60건이 접수됐다.
도시미관 저해, 교차로 시야 방해, 정당 현수막과 일반 상업 현수막 간 형평성 문제,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서 공격적인 표현 사용으로 아동 정서 발달상 문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간의 현수막 분쟁 관련 등 민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상해 6월부터 지자체별로 '정당 현수막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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