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기록 표결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안성수 기자 2023. 8.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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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는 29일 개최된 제384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가동됐다.

기록 표결은 투표자와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 방식이다.

최부림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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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29일 충북 보은군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은군의회 제공) 2023.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29일 개최된 제384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가동됐다.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 과정이 반영됐다.

기록 표결은 투표자와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 방식이다.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 확인, 전자투표, 의원 출결관리 등도 전자식으로 구현된다. 불필요한 인쇄물 낭비도 줄어든다.

최부림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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