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았지만…집행정지 신청하면 신규 수주 가능

김종용 기자 2023. 8.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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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영업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전을 통해 행정 처분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신규 수주에 참여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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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학동 건물 붕괴…소송전으로 현재까지 영업 중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뉴스1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영업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전을 통해 행정 처분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신규 수주에 참여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HDC현대산업개발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과징금 납부로 대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처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시공과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본안 소송(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는 데 3년이 걸렸다.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2015년 9월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일으켜 2018년 7월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코오롱글로벌의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미뤄졌다.

2018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쌍용건설도 마찬가지다. 쌍용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2021년 7월에 소송을 취하했다. 이런 방법으로 당초 영업정지가 예정된 날보다 약 3년이 지난 2021년 7월 30일부터 실제 처분이 집행됐다.

법조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손해’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사에 큰 손해가 생길 것이 인정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통 법원은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내리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늦어질수록 영업정지 처분도 늦어지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일단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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