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앞 늘어선 40여개 근조화환…"누가 선생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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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화환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입장에 대한 교사들의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현재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병가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추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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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는 근조화환 40여 개가 길게 늘어섰다.
화환에는 ‘누가 선생님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했나’ ‘교권 포기 앞장서는 대전교육’ ‘악성 민원 넣는 학부모에게는 법과 원칙 말 못 하는 대전 교육’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환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입장에 대한 교사들의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현재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병가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추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재량휴업일, 교원 휴가 사용은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어긋난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다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화환에는 '전교조 아님. 일반 평교사'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주문표의 주문자란에는 ‘난교사’와 같은 가명이 기재돼 있었다.
김현희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장은 “전날 대전시교육청에 익명으로 근조화환이 배달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전교조에서도 화환을 보냈다”며 “대부분 교사 개인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주문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환을 치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부지가 아닌 바로 앞 도로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서구청 관할”이라며 “다만 인근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서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에는 안내와 함께 철거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문자도 확인할 수 없고 화환이 배달 시간도 불규칙해 통제하기 어렵다”며 “교사들의 의견이 담긴 화환이라 섣불리 철거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집단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일 지정,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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