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원 말한 음주 운전자…알고 보니 사기·강간 11건 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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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이나 되는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덜미를 잡혔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이미 11건이나 되는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기존 범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곧바로 A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검찰로 인계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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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1건이나 되는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덜미를 잡혔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이미 11건이나 되는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기존 범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2시 21분쯤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 앞을 승용차로 막은 채 잠이 들어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제시했고 결국 현행범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이후 여러 인적 사항 파악 시도 끝에 경찰은 A씨가 사기, 강간 등 11건 죄목의 수배자였으며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검찰로 인계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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