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가능

박재연 기자 2023. 8.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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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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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시작점, 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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