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금융위 `9월 위기설` 진화 안간힘

이윤희 2023. 8.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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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만료된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구조대로 3년 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데다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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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이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만료된다. 이른바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대출 부실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세훈 금융위원회는 29일 "지원 조치가 종료돼도 일괄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구조대로 3년 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데다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약 100조1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24조원(24%)가량 줄었다. 차주 수로는 43만4000명에서 35만명으로 약 8만명(20%) 감소했다."

-세부 현황은.

"만기연장은 대출잔액이 지난해 9월 90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71조원으로 19조6000억원 줄었다. 차주는 41만3000명에서 34만명으로 7만3000명 감소했다. 상환유예는 각각 9조4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2만4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줄었다.

방역 완화로 영업이 개선되면서 24조원 중 20조원이 상환 완료됐다. 2조3000억원은 상환 개시됐는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을 갚는 방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체나 휴·폐업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데 이 금액 1조6000억원이다."

- 9월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해당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원액의 93%인 만기연장(71조원)은 3년 지원으로 2025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액의 7%인 상환유예(5조2000억원)는 상환계획을 수립하면 거치기간 1년에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상환유예가 내달 종료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게 아닌가.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대출(지난해 말 기준 1498조원)의 0.07%에 불과하다. 이자상환유예 차주 약 800명이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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