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114억원 지급
지난 9년치 미지급 보전금 소급적용은 안 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관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에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2013학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통상 사회통합전형은 일반전형보다 응시생이 적은데, 정원에 미달한 인원을 일반전형 등으로 충원할 수는 없다. 대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사회통합전형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메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보전금 지급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사회통합전형 미달 자사고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으니 의무가 아니고 외고는 아예 법령상 보전금 지원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지난 2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서울시교육청이 그간의 보전금(약 784억4771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부당한 재정지원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보전금 지급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전금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 교육청의 권한이라는 결정을 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외고의 재정적 어려움과 정부의 자사고 존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약 114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개교·외고 6개교, 일반고로 전환해 아직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4개교 등 총 27개교이다.
다만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요구한 9년 치 보전금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정규 서울자사고교장협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큰 금액이 재편성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지난 9년 동안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 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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