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지자체도 주택도시기금 활용 주택공급 가능하게

임재섭 2023. 8.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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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공공목적 투자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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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앙정부가 독점 사용
출자·융자 지원안 표기제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 측 제공.

김두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의 분권과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공공목적 투자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수의 시도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 집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도 요구된다는 게 김 의원의 논지다.

이 법안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엔 '생활 인구'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최근 지방에서는 주 거주지가 아니어도 통근·관광·학업 등을 이유로 지방을 오고 가며 실제로 체류·활동하는 생활인구를 겨냥한 인구정책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의 '생활인구'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자체가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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