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더 오래 받는다…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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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이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과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가구에만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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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내년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은 2조1534억원으로 올해(1조7985억원) 대비 3549억원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이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과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가구에만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영아기 육아휴직 특례를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했다. 특례 기간은 육아휴직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원 미달인 0~2세의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지원하는 보육료도 5% 인상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내년에는 2315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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