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9·4 집단행동, 위법"…조희연 "엄정조치, 혼란 초래"(종합)

김수현 2023. 8.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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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교원들의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대응에 이견을 보였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임시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원들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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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교육감과 9·4 교원 집단행동 대응 논의
이주호 부총리, 시도 교육감에게 '9·4 교원 집단행동' 자제 요청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원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2023.8.29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교원들의 움직임을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대응에 이견을 보였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임시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원들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4 교원 집단행동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월 4일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다음 달 4일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총리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해달라고 교원들에게 당부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발언듣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9·4 교원 집단행동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원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2023.8.29 hkmpooh@yna.co.kr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 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 성찰의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 세 단체, 인디스쿨 등으로) 4자 협의 틀을 가동해서 접점을 찾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을 기대한다"며 "4자 협의 결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알려 혼란을 수습하고 자칫 있을지 모르는 대량 징계 사태 등 파국적 결과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도 한발 물러서서 일선 교사들의 절규를 받아 안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차량 단속이 유예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버스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 혼란이 빚어지자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에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2학기 현장 체험학습이 당초 계획된 대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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