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 밤엔 시속 50km 가능 [포토뉴스]

홍기웅 기자 2023. 8.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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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를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다. 반면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로 통일돼 규제가 강화된다.

홍기웅 기자 woong_@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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