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생들 엉덩이 때리고 66차례 학대…교사·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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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원생 5명을 66차례에 걸쳐 학대한 보육교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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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살 원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원생 5명을 66차례에 걸쳐 학대한 보육교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양(2)의 엉덩이를 손으로 1차례 때리는 등 그해 6월3일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2살 원생 5명을 상대로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가 범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살반을 맡아 오면서 원생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 B는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다만 두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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