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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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8일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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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8일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3695만5343원을 공탁하려 했지만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당시 담당 공탁관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에서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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