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여주인 무차별 폭행사건…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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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50대)씨의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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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1심 징역 3년 선고에 불복 항소장 제출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4월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50대)씨의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이뤄진 '무차별 폭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건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60대·여)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아직까지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극심한 호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공탁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이전에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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