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미국 특허` 유지…휴젤 제기 무효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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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기업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미국 특허 관련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종료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의 개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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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기업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미국 특허 관련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종료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의 개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관련 특허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은 절차가 시작돼야 관련 심리가 진행돼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인 만큼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젤은 심판 제기 당시 메디톡스의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은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PTAB에 특허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TAB은 메디톡스 특허 내용인 등전점(pI) 이하의 수소이온농도(pH) 범위에서 보툴리눔 독소 복합체가 더 효율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휴젤 측은 "이번 무효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당사 미국 진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휴젤은 앞으로도 보툴리눔 톡신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이와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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