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뗄 때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진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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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행안부, 인감정보 공유 협약
2025년부터 전산망으로 인감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 연합뉴스>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인감정보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4097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다. 2022년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95만통에 달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부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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