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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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발급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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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발급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돼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해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97만명의 인감이 등록됐는데, 작년 한해에만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3075만통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하고,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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