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역전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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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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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적용
집주인이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역전세난 속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잠정)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 즉시 주금공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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