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5천406억 추경안 심사

장지현 2023. 8.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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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는 29일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북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해 달라"며 "의안 심사 시에는 구정 운영에 대한 지적보다는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안을 찾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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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울산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울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의회는 29일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북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구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81억원 늘어난 5천406억원 규모다.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에 28억원,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 개설에 17억9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1억6천928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1억6천9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구의회는 또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개정안, 북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안건도 다룬다.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해 달라"며 "의안 심사 시에는 구정 운영에 대한 지적보다는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안을 찾자"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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