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안 지워준 건물주 아들 폭행…2심서 무죄, 왜?

이루비 기자 2023. 8.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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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건물주 아들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인천 남동구의 원룸 주거지에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임대인 B(56)씨의 목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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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정당행위에 해당"…1심 벌금 50만원
피해자 "주민 민원에 증거 수집위해 촬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건물주 아들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인천 남동구의 원룸 주거지에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임대인 B(56)씨의 목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건물 주민들은 A씨가 평소 현관문을 열어 놓고 나체로 있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이에 해당 건물 소유주의 아들이자 건물을 관리하는 B씨는 증거 수집을 위해 A씨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바로 B씨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거절했고, 화가 난 A씨는 통로에 있던 B씨의 목 부위를 붙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결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나체 상태로 있던 것은 이웃과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체를 촬영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혹감과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정보 형태의 촬영물은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고 한번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거나 보전소송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실효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는 얼마든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공유 또는 유포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법익을 보호할 다른 유효한 수단이나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통증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 당한 통상적인 사람이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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